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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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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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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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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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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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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보주체 |
유형 |
학생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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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
방역당국 |
확진자 |
무관 |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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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자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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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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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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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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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
증상 호전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증상 지속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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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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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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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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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동거인 |
방역당국 |
확진자 |
미완료자 |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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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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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자 |
무관 |
결과수령 전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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