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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만나이 적용(24.6.27.시행)
작성자 *** 등록일 24.05.23 조회수 455

1. 관련: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471(2024. 5. 20.)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62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20246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