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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변경된 코로나19 관리 안내
->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주요 내용
제 8-1판
제 9판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가.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 시기: 2023.3. 2.(목)부터 시행
붙임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 1부.
2. 새 학기 학교방역지침 FAQ 1부. 끝.